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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5.26 2015고단84
사기
주문

1.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D, E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8. 3. 3.경부터 2014. 6. 30.경까지 영주시 G아파트 아파트관리소장, 피고인 B는 2006. 10. 1.경부터 2010. 9. 30.경까지, 피고인 C은 2010. 10. 1.경부터 2014. 9. 30.경까지 각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재직하였고, 피고인 D는 H, 피고인 E은 I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영주시에서 실시하는 ‘J사업’(시비 50%, 자부담 50%)의 공사금액을 부풀린 허위계약서를 영주시 공동주택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자부담금과 영주시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합쳐 부풀려진 공사대금을 건설업체에 지급하면 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업체로부터 부풀려진 만큼의 공사대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자부담금을 감면받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B,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는 2009. 3. 9.경 그들이 구성원으로 있는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영주시에서 실시하는 J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자 2009. 3. 13.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E과 위 아파트 화단경계석 보수공사를 공사대금 4,300만 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같은 날 공사금액을 6,000만 원으로 부풀린 허위 계약서를 영주시 소속 건축지적과 공동주택 담당공무원인 K에게 제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위 K을 기망하여 2009. 3. 19.경 피해자 영주시로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계좌(농협 L)로 보조금 명목으로 2,100만 원, 2009. 5. 12.경 같은 명목으로 900만 원, 합계 3,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영주시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 C은 2011. 11. 1.경 그들이 구성원으로 있는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영주시에서 실시하는 J사업의 보조사업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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