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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10.11 2016고합7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를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산시 K에 있는 ㈜L 의 공동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2013. 5. 경 피고인 A과 함께 ㈜L 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L 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기계설비업체인 ㈜M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D는 건설업체인 N㈜ 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B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가. 피고인들은 2013. 5. 16. 경 ㈜L 소유인 K 토지에 공장을 설립하기로 하면서 ㈜L 을 도급인으로, ㈜M를 수급인으로, 총 공사대금을 1,359,765,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으로 하는 ‘ 폐기물 재활용 플랜트 공사 계약서 ’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사의 실제 공사대금은 760,0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이었고, 피고인들은 ㈜M 의 운영자인 C에게 부탁하여 공사대금을 부풀린 계약서와 견적서를 작성하여 ㈜L 의 공동대표이사로서 대출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 B가 위 계약서와 견적서를 근거로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 이하 ‘ 피해자 공단’ 이라고 한다 )에 시설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대출금을 편 취한 후 C으로부터 위 대출금과 실제 공사대금의 차액을 돌려받을 생각이었다.

피고인

B는 2013. 6. 12. 경 천안시 서 북구 광장로 215, 4 층( 불당 동, 충남경제 종합지원센터 )에 있는 피해자 공단의 사무실에서 공사대금을 1,359,765,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으로 허위 기재한 물품 구매 표준 계약서 1부, 견적금액을 1,236,15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으로 허위 기재한 견적서 1 부를 근거로 피해자 공단에 대출신청을 하여 ㈜M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P) 로 2013. 8. 7. 경 440,000,000원, 2013. 9. 16. 경 330,000,000원, 2013. 11. 28. 경 330,000,000원, 합계 1,100,000,000원의 대출금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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