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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2.19 2018고단1443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8. 4.경부터 2013. 2. 7.경까지 김해시 E에 있는 건설자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F 주식회사의 건설영업팀 이사로서 서울, 충청, 부산 등의 공사수주 및 계약체결,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 감독 및 공사대금 지급 등 업무에 종사하던 자, 피고인 B은 2006. 1. 1.경부터 2009. 11. 30.경까지 서울사무소 건설영업팀 부장, 피고인 C은 2009. 11. 9.경부터 2012. 3. 31.경까지 서울사무소 건설영업팀 대리 내지 과장, 피고인 D은 2008. 10. 6.경부터 2012. 10. 31.경까지 서울사무소의 건설영업팀 대리로 위 A의 지시를 받아 F이 수주를 받은 공사 현장에서 공정 관리, 현장의 작업자 관리, 하도급업체가 공사를 수행한 것에 대한 기성금 청구 등의 공사 현장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사현장 관리 업무를 함에 있어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하도급업체에 대하여 공사대금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공사 현장 운영비 및 접대비 등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가 진행하던 공사 현장과 관련하여 하도급업체로 하여금 실제 공사한 금액보다 부풀린 공사대금을 청구하도록 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부풀려진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ㆍ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3. 4.경 피해자 회사가 진행하던 G 공사 등 현장과 관련하여 하도급업체인 H 대표 I에게 실제 공사한 금액보다 10,000,000원을 부풀려 공사대금을 청구하도록 하여 2008. 4. 7.경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H에 공사대금 명목으로 140,000,00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H에게 실제 공사금액보다 부풀린 차액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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