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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4.17 2011고단12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중순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동생 D가 경영하는 건축자재판매점인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재를 납품해 주면 다음날 바로 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4,000만 원 상당의 자재납품대금 미수금이 있었고, 결제하지 못한 카드대금이 6,000만 원 정도였으며 피고인이 고용한 인부들의 인건비를 지급해야하는 등 다른 부채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받아야 할 공사대금조차도 건축주들의 사정 및 건축주와의 공사대금에 관해 이견으로 인해 제때에 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를 납품받더라도 약정한 기일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5. 시가 5,285,200원 상당의 벽제천정제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4회에 걸쳐 시가 12,756,200원 상당의 자재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경력 및 재정상태 확인보고)

1. C 발송 팩스 2매(F, G, H, 거래원장)

1. 거래원장 및 거래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금액 중 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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