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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3 2015가단3181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45,468,7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C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 B에게 2014. 6.경 30,668,583원, 같은 해

7. 31. 14,783,777원, 같은 해

8. 31. 43,322,953원, 같은 해

9. 30. 2,127,700원, 같은 해 10. 31. 3,848,889원 등 총 93,146,902원 상당의 창틀, 창문 등 인테리어 자재를 납품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는 위 물품대금 94,751,902원 중 47,678,172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미지급 물품대금 45,468,73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반박 (1) 피고 B는 원고에게 창틀만 주문한 다음 이를 공사현장에 시공하도록 하였고, 창문은 건축주와의 분쟁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하였을 뿐 주문을 하거나 공사현장에 입고시킨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6호증, 갑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창문과 창틀을 동시에 주문하였는데, 건축주와의 분쟁으로 창문의 현장 입고를 보류하다가 2015. 3. 12. 창문을 현장에 입고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던 사실, 피고 B는 2015. 3. 10. 원고에게 창문과 창틀 외상대금 47,073,730원에 대한 잔액지급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 B는 원고에게 창문과 창틀 모두 주문하여 수령하였으나 그 중 47,073,730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반하는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 B는 원고와의 합의 하에 건축주와의 민사분쟁이 해결되고 나면 외상대금 채무를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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