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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0 2014고정276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ㆍ양수 하거나 유상으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2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60만원에서 240만원까지 돈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우체국 계좌(B)를 신규 개설한 후, 같은 달 27일경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유상으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 확인서

1. 압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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