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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1.06 2014고정148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3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한달 동안 빌려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해

7. 1. 17:00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C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D) 및 E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F)의 접근매체인 각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통장대여 혐의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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