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5.21 2015고정50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비밀번호 및 이에 준하는 정보 등 접근 매체를 양도ㆍ양수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현금 20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계좌(C)의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새마을금고 압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