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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5 2014고정478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령에 정함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유상으로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8. 11:00경 경기 의정부시 B 부근 C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일 10만 원을 지급해 준다’는 말을 듣고,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D), 현금카드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유상으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1.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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