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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4.01 2015나252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근무하는 법무사 사무실에 인장 등을 맡겨두었는데 피고가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원고 명의의 차용증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고 있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대상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일 것을 요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확인은 인정되지 아니하는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부존재확인의 소는 근저당권이 말소되면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게 된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다17585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2, 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인제군 산림조합의 신청에 의하여 2012. 7. 25.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법원 V) 기입등기가 마쳐진 사실, 그 중 별지 1 목록 제3, 4, 5, 6, 8, 10, 13항에 관한 위 등기는 신청취하로 말소되었으나, 다시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2013. 11. 7.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법원 Y) 기입등기가 마쳐진 사실,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모두 매각됨에 따라 이 사건 각 근저당권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모두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에게 이 사건 소로써 이미 소멸한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순번 지번 근저당권 말소등기 말소원인 1 C 이 법원 2013. 8. 26. 접수 제6889호 2013. 7. 12.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2 E 이 법원 2013. 6. 3. 접수 제4230호 2013. 5. 28. 임의경매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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