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일용 노동자이고, 피해자 B(여, 30세)은 자영업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2. 18. 18:30경 술에 취해 대구 북구 C아파트 상가 101호인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옷가게 앞 입구에 아무런 이유 없이 뻥튀기를 쏟아 부어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2. 피고인은 2012. 2. 19. 13:00경 술에 취해
1. 항과 같은 곳에 아무런 이유 없이 뻥튀기와 나뭇가지를 쏟아 부어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3. 피고인은 2012. 8. 21. 18:50경 술에 취해
1. 항과 같은 피해자의 옷가게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들, 다 죽인다."라며 같은 날 19:20경 까지 약 30분 동안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4. 피고인은 2012. 8. 30. 21:30경 술에 취해
1. 항과 같은 곳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하며 같은 날 21:50경 까지 약 20분 동안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