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0.11 2017고단147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 26. 01:0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역 3 층 대합실에서, 피해자 E(44 세), F(47 세) 이 술을 마시고 시끄럽게 하는 것을 보고 “ 아, 좆나게 씨 끄럽 네! 씨 발 것 들아! ”라고 욕설하면서 시비를 걸어 피해자들과 말 다툼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수차례 흔들어 피해자 E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2. 각 업무 방해

가.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07:40 경 위 1 항 기재 D 역 3 층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G 식당 '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출입문을 가로막아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하고, 일행인 H에게 욕설하면서 고성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28. 15:30 경 위 1 항 기재 D 역 3 층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I 레스토랑 '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들어가 바닥에 널브러진 채 안에 들어오는 손님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고 욕설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레스토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 인은 위 나 항과 같은 날 18:55 경 위 1 항 기재 D 역 3 층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J '에서 술에 취한 채 들어가 바지를 벗고, 팬티만 입은 상태로 테이블에 앉아 “ 에이 씨 발 것 들 다 뒤져 버려 라! 씹새끼들아! ”라고 종업원과 손님들을 향하여 욕설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패스트푸드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연 음란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07:36 경 위 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상ㆍ하의를 모두 탈의하고, 성기를 꺼내

자 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