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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4.05 2016고단3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6.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및 2015. 8. 10. 경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에서 물건을 구경하는 척 하다가 공구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납덩어리 1개( 약 2kg )를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8. 10. 11:30 경 논산시 F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G’ 이라는 중국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음식이 담긴 짜장면 그릇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 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11. 15:00 경 및 같은 달 12. 13:30 경 논산시 강경읍 대흥리 23-1에 있는 대흥시장 버스 정류장 대합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쓰레기통을 바닥에 부어 쓰레기들을 바닥에 쏟아 버리고 그곳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돈을 요구하며 시비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버스 정류장 대합실에서 2회에 걸쳐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4.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9. 8. 14:00 경 논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식당인 ‘K ’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벽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달마대사 그림이 들어 있던 액자를 깨뜨리고 그림을 찢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 L,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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