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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9 2014고합552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552』 피고인은 2014. 8. 15.경 피해자 C(범행 당시 9세)이 트위터에 자신의 성기 사진을 올린 것을 보고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틱톡’ 어플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피해자가 초등학교 3학년인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려본 적 있어요 빨려보고 싶어요 저 나쁜 사람 아니여요, 언제 빨리고 싶어요 빨리고 박힐 수 있음 서로 빠는 건 괜찮음 , 섹스는 여자랑 하는 게 맞는데 남자끼리 해도 상관은 없어, 콘돔은 섹스할 때 끼는 도구야, 야동은 봤니 , 남자끼리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애널 섹스가 뭔지 알아 , 살짝 하면 안 되나 ”라는 등의 대화를 하며 피해자에게 성적인 용어를 가르치고 성적인 행위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킨 다음, 피해자의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항문에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여 성욕을 해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부모가 없는 시간대를 확인한 다음 2014. 8. 18. 오전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나체 상태에서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19. 오후경 다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씻으면서 하자”라고 한 다음, 화장실에 들어가 옷을 벗고 피해자에게 비누칠을 해주고 씻어준 다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을 빨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었다.

이어 피고인은 피고인의 성기에 콘돔을 씌운 다음 성기의 일부를 피해자의 항문에 잠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의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항문에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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