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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1 2013고합435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9. 20. 03:35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역 북광장 노상에서 피해자 E(남, 38세)이 술에 만취하여 쓰러져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고 성욕이 생겨, 그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자신도 바지와 팬티를 내린 다음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을 수회 입으로 빨고, 계속하여 피 피해자의 등 뒤에 올라타 그의 항문에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 F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할 예외 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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