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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7.10 2014고합9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성애 취향을 가진 남성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2. 7. 01:00경 피해자 D(남, 16세)에게 “야한 대화 하실 분, 노예알바 하실 분”이라는 메시지를 보내 이에 응답한 피해자와 ‘네이트온’ 메신저로 1시간가량 대화하면서 ‘E’이라는 이름의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가지게 된 것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만나서 성행위를 하지 않으면 지금까지의 모든 대화 내용과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약속장소로 나오게 한 후, ‘틱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미리 “F초등학교 여자화장실에 가서 옷을 벗고, 얼굴에 옷을 덮고 누워있어라. 신음소리를 내면 성기를 빨아주겠다. 발바닥을 치면 끝이 난 것이고, 끝나고 나면 100까지 센 후 일어나라.”라고 지시하고, “내 얼굴을 확인하면 지금까지의 대화와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약속장소인 광양시 G에 있는 F초등학교 여자화장실에서, 얼굴을 옷으로 가린 채 옷을 벗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성기, 항문을 빤 후,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가 사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었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3. 12. 8. 06:00경 피해자 H(남, 16세)에게 “야한 대화 하실 분”이라는 메시지를 보내 이에 응답한 피해자와 문자메시지로 대화하면서 ‘I’이라는 이름의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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