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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26 2012고단106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1. 00:40경 부산 북구 C 주점에서, 일행인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이 술에 취하여 의자에서 넘어지자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21세)과 피해자의 일행이 이를 보고 웃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수회 차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뒷목이 약 5cm 찢어지고 코뼈가 휘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처벌불원, 우발적 범행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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