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088』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와 약 2년 전부터 연인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3. 09:0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계속하여 잔소리를 한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접시를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수회 던져 맞추는 등 폭행하여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와파열 골절, 두피의 열린 상처, 뒷목 부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653』 피고인은 2020. 1. 30. 00:3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F(여, 60세)을 뒤따라가 불특정 다수인이 지나다니는 위 길에 이르러 F이 보는 가운데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0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확인서(참고인 진술 청취), 수사확인서(피해자 진술 청취)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2매, 유리접시 사진 1매 『2020고단6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인 관계이던 피해자에게 위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