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12. 00:3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 테이블에서 피해자 B 및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왜 E에게 반말을 하느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뼈가 부러지고, 이빨 1개가 부러지고, 왼쪽 눈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로부터 폭력 피해를 입게 되자 화가 나 위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유리 맥주잔을 집어 들고 피해자 A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옆에서 말리던 피해자 E의 머리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가 약 3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머리가 약 3cm 가량 찢어지고, 이마에 혹이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사진 관련), 수사보고(현장 관련), 수사보고(B 피해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에 대한 양형기준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