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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1996. 5. 14. 선고 94가합91515 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6-1, 129]
판시사항

[1]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에 있어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피해자의 특정 정도

[2] 잡지기사가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로 추지가 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의 주체는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성명을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표현의 전취지나 주위의 사정상 특정인을 추지할 수 있으면 족하고, 특히 잡지의 배포에 의한 사실적시라는 방법이 취하여진 때에는 그 독자 전원이 명예가 훼손된 특정인이 누구인가를 알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동인을 알고 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있어서 그 사실의 표현 전체나 특정인에 대한 예비지식을 종합해서 적시된 사실이 누구에 관한 것인가를 추지할 수 있으면 족하며, 한편 일반적으로 취재원의 성명을 밝히지 아니한 채 수기 형식의 기사를 게재할 경우에는 취재원의 동일성에 관한 오인가능성이 높은 만큼 취재원의 특정에 관하여 이를 아예 추상화하거나 아니면 비록 성명을 밝히지 아니하더라도 가능한 특정 방법을 통해 일반인으로 하여금 취재원의 동일성에 관하여 오인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고, 나아가 단순히 독자들에게 가벼운 오락거리를 제공하려는 의도에서 가공의 사실을 수기 형식으로 기사화하는 경우에도 독자들이 기사 중의 모델을 실재의 인물에 맞추어서 추측하는 수도 있으므로 기사의 형식과 내용면에서 일반인들이 그 기사 내용을 완전한 허구라고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승화시켜 특정인의 구체적 행동을 추지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

[2] 잡지 기사 중 피해자의 주변사람들이 그 기사의 모델을 피해자로 추지할 만한 요소가 존재하고, 그 기사가 독자들로 하여금 단순한 오락거리라고 여길 정도로 완전한 허구로 승화되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잡지사에 대하여 그 기사 작성자 등의 사용자로서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원고

원고 1외 1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걸외 1인)

피고

피고 1 주식회사외 1인 (소송대리인 동양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성기외 3인)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1, 2에게 각 금 10,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4. 8. 1.부터 1994. 10. 24.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1, 원고 2와 피고들과의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위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들과의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 2에게 각 금 25,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4. 8.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4, 5 내지 9,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위 갑 제4호증의 6, 9는 각 일부 기재에 한한다)와 증인 조형근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1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로 약칭한다)는 ' (신문명 생략)'라는 국내 유력 일간지 및 ' (잡지명 생략)'( 영문 잡지명 생략) 등을 비롯한 각종 월간지를 발행하는 신문사이고, 피고 2는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서 위 ' (잡지명 생략)'지의 기자이다.

(2) 위 ' (잡지명 생략)'지 1994. 8.호(통권 12호) 표지에는 다른 기사의 표제와 함께 '호스티스 출신 (이름 생략)대 여대생의 충격고백', ' (이름 생략)대 사회대 입학-운동권 선배와 연애 끝에 배신당함-휴학-호스티스 생활-재벌회장과 아파트 동거-복학-두번째 휴학'이라는 표제가, 49면 목차란에는 '독백수기', '호스티스 출신 (이름 생략)대 여학생의 충격 고백', ' (이름 생략)대 사회대 입학-운동권 선배와 연애 끝에 배신당함-휴학-호스티스 생활-재벌회장과 아파트 동거-복학-두번째 휴학'이라는 목차가 각 게재되었고, 126면에는 '독점 수기 호스티스 출신 (이름 생략)대 여학생의 충격고백'이라는 제목으로 126면에서 131면까지 사이에 별지 기사내용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와 함께 127면에는 약간 벌린 입술 부위를 클로즈업한 사진이, 129면에는 배꼽부위를 클로즈업한 사진이, 131면에는 얇은 속옷을 걸친 둔부를 클로즈업한 사진이 각 게재되었다.

(3) 피고 2는 1994. 6. 말경 '명문대학에 재학 중인 운동권 출신 여학생의 도덕적 타락 과정'이라는 충격적인 소재를 이용하여 일반 독자가 갖고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 호기심을 만족시켜 사회적 반향을 크게 일으킬 의도로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할 기획안을 작성하여 위 ' (잡지명 생략)'지의 부장인 소외 1에게 제출하였고, 위 소외 1을 비롯하여 위 ' (잡지명 생략)'지의 주간, 차장 그리고 수석기자는 위 기획안에 대하여 토의를 거쳐 이 사건 기사를 위 ' (잡지명 생략)'지에 보도할 것을 허락하였다.

(4) 위와 같은 보도 허락을 받은 피고 2는 그 즈음 이 사건 기사를 작성(피고들은 피고 2가 실제로 (이름 생략)대학교 사회과학대에 재학 중인 여학생으로부터 자신의 실제의 경험담을 취재하여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하여 위 ' (잡지명 생략)'지의 편집진에게 제출하였고, 위 ' (잡지명 생략)'지의 편집진은 이 사건 기사를 위 1994. 8.호 ' (잡지명 생략)'지에 게재하여 같은 해 8. 1.부터 같은 해 8. 31.까지 전국에 걸쳐 약 100,000여 부를 배포하였으며, 같은 해 7. 29.자와 같은 해 8. 5.자 (신문명 생략) 10면 하단 광고란에 ' (이름 생략)대 재학 중 호스티스 생활한 여대생 충격적인 과거를 (낱낱이) 공개한다.'라는 기사제목으로 위 1994. 8.호 (잡지명 생략)지를 광고하였다.

(5) 한편, (이름 생략)대학교 사회대를 (년도 생략)년 입학(이하 (년도 생략)학번으로 약칭한다)한 여학생은 총 (숫자 생략)명에 불과하고, 원고들은 모두 그 중의 일부이며, 원고 1, 원고 2는 (지명 생략)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였는데, 원고들은 어느 누구도 이 사건 기사에 실린 내용과 같은 경험을 한 바 없고, 피고 2의 이 사건 기사에 관한 취재에 응하였거나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되는 데 승낙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기사가 위 ' (잡지명 생략)'지를 통하여 일반인들에게 알려진 후로는 주위로부터 사실확인을 요구(특히 원고 1, 2는 더욱 그러하다) 받거나 터무니없는 억측에 시달림을 당하였다.

나.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기사가 게재 공표됨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가 원고들을 특정한 바가 없고, 원고들은 이 사건 기사의 취재원이 갖는 경력을 갖지 않아 이 사건 기사 중에 (이름 생략)대학교 사회대 (년도 생략)학번 여학생이라는 특정 사실만으로는 일반인들이 원고들을 이 사건 기사의 취재원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없으며, 더구나 이 사건 기사는 단순한 오락거리에 불과하여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된 바 없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의 주체는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성명을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표현의 전취지나 주위의 사정상 특정인을 추지(추지)할 수 있으면 족하고, 특히 잡지의 배포에 의한 사실적시라는 방법이 취하여진 때에는 그 독자 전원이 명예가 훼손된 특정인이 누구인가를 알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동인을 알고 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있어서 그 사실의 표현 전체나 특정인에 대한 예비지식을 종합해서 적시된 사실이 누구에 관한 것인가를 추지할 수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며, 한편 일반적으로 취재원의 성명을 밝히지 아니한 채 수기 형식의 기사를 게재할 경우에는 취재원의 동일성에 관한 오인가능성이 높은 만큼 취재원의 특정에 관하여 이를 아예 추상화하거나 아니면 비록 성명을 밝히지 아니하더라도 가능한 특정 방법을 통해 일반인으로 하여금 취재원의 동일성에 관하여 오인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고, 나아가 단순히 독자들에게 가벼운 오락거리를 제공하려는 의도에서 가공의 사실을 수기 형식으로 기사화하는 경우에도 독자들이 기사 중의 모델을 실재의 인물에 맞추어서 추측하는 수도 있으므로 기사의 형식과 내용면에서 일반인들이 그 기사 내용을 완전한 허구라고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승화시켜 특정인의 구체적 행동을 추지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야 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기사가 원고들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바가 없다고 할지라도 원고들이 (이름 생략)대학교 사회대 (년도 생략)학번 여학생들이고 특히 원고 1, 원고 2는 (지명 생략)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여학생들인 점, (이름 생략)대학교 사회대에는 (년도 생략)학번 여학생들이 (숫자 생략)명의 소수인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생활하는 범위 내의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사건 기사의 모델이 원고들일 수 있다고 추지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 사건 기사의 모델을 추지할 수 있는 요소로는 ' (이름 생략)대 사회대 (년도 생략)학번 여학생' ' (지명 생략)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여학생' '특례재입학과 휴학의 경력을 가진 여학생' 등이 있는데, 비록 원고들이 특례재입학과 휴학의 경력을 가진 학생은 아닐지라도 (이름 생략)대 사회대 (년도 생략)학번 여학생들 중에는 위와 같은 특례재입학과 휴학의 경력을 가진 사람이 있지 않아 이러한 요소는 원고들 주변사람들이 모델을 추지하는 데 거의 쓸모가 없는 요소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기사 중 모델을 추지할 만한 요소로는 ' (이름 생략)대 사회대 (년도 생략)학번 여학생'이라는 요소와 ' (지명 생략)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여학생'이라는 요소라 할 것이다)이고, 이 사건 기사내용 중의 '학교', '대학', '출신지', '특례재입학', '휴학', '써클' 등의 요소와 '등장 인물의 구체성', '앞 뒤가 완벽한 상황의 설정과 줄거리의 흐름' 등이라는 요소에 비추어 이 사건 기사는 독자들로 하여금 단순한 오락거리라고 여길 정도로 완전한 허구로 승화되지 못하였다 할 것이며, 이 사건 기사의 제목 배치와 내용, 본문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기사가 보도 공표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음을 경험칙상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 2는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여 위 ' (잡지명 생략)'지에 이를 게재하게 한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회사는 위 피고 및 위 ' (잡지명 생략)'지의 편집진들인 위 소외인들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된 위 ' (잡지명 생략)'지가 배포되고 광고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어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된 사실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사 내용과 관련하여 원고들의 성별, 나이와 사회적 위치 및 특정의 정도, 피고 회사의 규모와 일반인들에 대한 공신력, 이 사건 기사의 내용과 크기 및 그 게재 경위 그리고 이 사건 기사 내용의 진실성을 인정할 증거가 아무것도 없다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과 갑 제3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 회사는 그 후 위 ' (잡지명 생략)'지에 이 사건 기사의 보도 공표에 대하여 사과문을 게재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 1, 2에 대하여는 각 금 10,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각 금 2,000,000원이 적정한 위자료 액수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 1, 원고 2에게 각 금 10,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1994. 8.호 ' (잡지명 생략)'지의 최초 배포일인 1994. 8. 1.부터 피고들이 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1996. 5.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각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장경삼(재판장) 김경호 박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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