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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2.06 2012구합34785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금융ㆍ신용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으로서 상시 근로자 18명을 사용하고 있다.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B은 1995. 5. 2. 원고 금고에 입사하여 D지점에서 과장 직책으로 여신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2. 1. 13. 원고로부터 무기한 정직처분을 받았고, 참가인 C은 1985. 8. 1. 원고 금고에 입사하여 전무의 직책으로 원고 금고의 D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2. 1. 31. 원고로부터 무기한 정직 처분(참가인들에 대한 위 징계를 이하 ‘이 사건 징계’라 한다)을 받았다.

참가인들은 이 사건 징계가 부당하다며 2012. 2. 28.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4. 27. 이 사건 징계가 부당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참가인들을 복직시키고 참가인들에게 정직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원고는 2012. 5. 2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 8. 31.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 B 참가인 B은, ① 업무능력평가에서 매우 낮은 점수를 받는 등 성실의무 위반, ② 본인이 D지점의 여신담당 과장으로 발령 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조직기강을 해이하게 만드는 등 복종의무 위반, ③ 원고 금고의 내부문서인 2011. 8. 22.자 시정지시서를 임의로 편집하여 E 감사에게 건네고, 원고 금고에 대한 감사 당시 F 상무가 G의 상무로 근무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된 사실을 E 감사에게 전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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