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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12 2015구합1345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상시근로자 50여 명을 고용하여 서울 동작구 A아파트의 시설과 입주민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단체이고, 참가인 B는 2003. 1. 24. 서무로, 참가인 C은 2008. 8. 26. 경리로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사람이다.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 원고는 2015. 2. 10. 참가인 B의 보직을 경리로, 참가인 C의 보직을 서무로 변경하는 명령을 시행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보직변경 명령’이라 한다), 참가인들은 이를 거부하고 기존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에 원고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5. 4. 7. 참가인들이 정당한 업무상 명령인 이 사건 보직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을 2015. 4. 13.자로 징계해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참가인들은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2015. 5. 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7. 28. 이를 인용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원고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5. 8. 2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2. 1. ‘이 사건 보직변경 명령은 원고의 인사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유효하므로 원고가 참가인들의 이 사건 보직변경 명령 불이행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지만,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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