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1.22 2013고단74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 03:1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에 찾아가, 상황근무를 하고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장 D에게 택시기사의 불친절에 대하여 처리를 해 달라고 하여 위 D으로부터 그 절차에 대해 설명을 듣던 중 부산진구청으로 안내하겠다는 위 D의 말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그럼 너희들은 밤에 뭐 하노, 좃 같은 소리하고 있네", "씨발놈아, 너거들이 뭐하는 놈이고 검찰보다 세나"라고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민원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있으나, 자백하고,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노령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