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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29 2013고정577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11. 20:5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노상에서, 그 전 2013. 4. 30.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로 입건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찾아와 "D이, 개새끼, 직이뿐다" 등 경찰관의 이름을 부르며 욕설을 하였다.

이에 상황근무를 하고 있던 경사 E 등이 "술 드셨으면 집으로 그냥 가세요" 라고 말하면서 지구대 밖으로 내보내자 경위 F을 지목하며 "저 새끼 나오라고 해" 라고 말을 하였다.

이를 보고 있던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F(58세, 남)이 지구대 밖으로 나가자 "씹할놈, 개새끼"등 다른 경찰관 3명과 사건 외 G이 보는 앞에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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