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0.07 2015고정34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2. 22:09분경,
4. 13. 00:29분경,
4. 13. 01:57경 각 3회에 걸쳐 익산시 B, C지구대에 술에 만취한 체 찾아가 자신이 전에 C지구대에서 사건 처리된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지구대 내에서 근무를 하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D을 아느냐, 너희들은 죽었어, 애들 시켜서 죽인다, 씨발놈아"라고 하는 등 소리를 지르고, 캔 맥주를 가지고 들어와 마시면서 "벌금 좃 나게 내야해, 씨발놈들아" 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약 100분간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을 피운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A 지구대 방문 소란행위 일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