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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3 2016고정446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 사절의 숙소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반미ㆍ자주통일을 주장하며 북한에 동조하는 ‘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 연대( 이하 ’ 코리아연대’ 라 한다) 의 회원으로, 코리아연대는 2015. 6. 10. 경부터 한 달에 1~2 회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88에 있는 주한 미국 대사관 앞에서 ‘ 주한 미군은 철수하라’ 는 주장을 하며 금지장소에서 미신고 집회를 개최해 왔다.

피고인

B는 D, 피고인 A와 함께 시위용품을 승용차에 싣고 2015. 10. 1. 16:06 경 옥외 집회 금지장소 인 위 주한 미국 대사관 바로 앞에서 D 와 피고인 A를 내려 주고, D 와 피고인 A는 승용차에서 내리자마자 ‘ 탄저균 가지고 미군은 떠나라!

’ 라는 내용의 현수막 (2m × 1m) 을 들고, ‘ 미남 상호 방위조약 철폐하고 미군은 이 땅을 떠나라’ 고 적힌 유인물 (20cm × 10cm ) 50 여 매를 노상에 살포하고, “ 미군은 탄저균과 함께 물러나라!

” 고 구호를 외치는 등 옥외 집회를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인 주한 미국 대사관 경계 지점 100m 이내에서 옥외 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 증명

1. CD 자료

1. 미국 대사관 앞 및 범죄 발생지 사진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11, 12, 26, 5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23조 제 1호, 제 11조 제 4호,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4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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