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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6 2016고단3830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소속 회원들이다.

누구든지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 사절의 숙소의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는 서울 종로구 세종로 82-14에 있는 주한 미국 대사관 앞에서 ‘ 미 대사관 진격투쟁’ 이라는 명목 하에 기습시위를 할 것을 계획한 후, ‘ 탄저 균 가지고 미군은 떠나라!

’ 고 기재된 현수막을 펼치고 유사한 내용의 전단지를 뿌리며 구호를 외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C는 2016. 5. 2. 12:28 경 위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약 10미터 정도 떨어진 위 대사관 정문 앞 도로에서 “ 탄저균 가지고 미군은 떠나라!

”, “ 코리아연대 탄압 중단하라!” 고 구호를 외치며 ‘ 탄저균 가지고 미군은 떠나라’ 고 기재된 현수막을 펼치고, 유사 내용의 전단지 150 여장을 노상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옥외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된 주한 미국 대사관 청사의 경계 지점 100미터 이내에서 옥외 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C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채 증 사진, 현장 요도

1. 수사보고 (21 세기민족 일보 홈페이지 게시 글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23조 제 1호, 제 11조 제 4호,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시위 당시 C와 함께 미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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