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비닐장갑 1짝(증제4호), 일회용 마스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카드대금 등이 연체되어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신의 주거지 인근인 서울 강서구 E에서 ‘F 슈퍼’를 혼자 운영하는 피해자 G(여, 78세)을 상대로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후드티를 입고, 비닐장갑(증제4호), 마스크(증제5호), 스패너(길이 약 30cm) 등 범행도구를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5. 20:20경 위 ‘F 슈퍼’ 가게 안으로 들어가, 방 안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디스 플러스 담배 한 보루만 주세요”라고 말하고, 담배를 찾기 위해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자, 비닐장갑을 착용하고 있던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으로 미리 가져온 위 스패너로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앞치마 주머니에서 현금 9만 4,000원을 꺼내고,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피해자에게 이불을 뒤집어씌우고 위 스패너로 재차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전후 시간대별 이동경로 및 행적),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시 착의 등 임의제출 관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몰수 검사가 몰수를 주장한 검정색 후드 집엎 점퍼 상의(증제1호), 검정색 트레이닝복 하의(증제2호), 검정색 구두(증제3호)는 모두 몰수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