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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20 2020고합382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장 기재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하였다.

【범행 동기와 실행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피고인은 고등학교 자퇴 후 아르바이트와 비정규직을 전전하던 중 2020. 7. 29. 무렵 서류대행업체에 채용이 되기는 하였으나, 그동안 벌어들인 수입보다 월세 등 생활비 지출이 더 많은 상황이 계속되다보니, 1,800만 원가량의 빚을 지고 있는 상태였다.

그 때문에 피고인은 이렇게 계속 빚만 지며 살다가는 경제적 어려움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답답한 마음에 사로 잡혀, 강도를 해서라도 목돈을 마련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강도 범행에 쓸 과도(총 길이 24cm, 칼날 13cm, 손잡이 11cm) 1개와 손에 낄 일회용 비닐장갑, 범행 후 갈아입을 옷가지(회색 상의, 아이보리색 긴 바지, 흰색 모자, 파란색 마스크 등), 휴대전화 등을 검정색 가방에 넣고, 2020. 7. 30. 00:00 조금 넘은 시간에 주거지를 나와,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광주 서구 상무지구 쪽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구 상무연하로에 있는 어느 빌딩 앞 도로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뒤, 범행도구와 옷가지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차에서 꺼내 들고, 같은 구 B 건물 지하 계단 아래로 가서, 그 가방에서 과도와 비닐장갑만 꺼낸 뒤 나머지 물품을 그대로 넣어 둔 채 계단 구석에 숨겨놓고 길거리로 나왔다.

피고인은 과도와 일회용 비닐장갑을 소지하고 상무지구 길거리를 배회하며, 범행할 만한 장소를 물색하였다.

【범행사실】

1. 특수강도(흉기 휴대 강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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