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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08 2014고합448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스마트폰(겔럭시노트2)(증제2호) 1대, 콘돔케이스 콘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9. 7. 03:20 전남 담양군으로 향하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D)에서 피해자(여, 24세)로부터 택시에서 내려줄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위 택시를 운행하여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같은 날 03:38 전남 담양군 E 농로에 이르러 택시를 정차한 후 뒷좌석으로 옮겨 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증제4호)와 속옷(증제5호)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함으로써 같은 날 04:05 피해자를 택시에서 내려줄 때까지 약 45분 동안 피해자를 위 택시 안에 감금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7. 04:03 전남 담양군 E 농로에 정차된 위 1.항 기재 택시 안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그의 휴대폰(삼성 에스에이치브이-이250엘)(증제2호)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일시장소에서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을 뿐 성기를 삽입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작성한 유전자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니고 있던 특수형 콘돔의 극히 일부분을 제외하고 콘돔 3개의 전체 부분에서 혼합 디엔에이형이 검출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은 후 착용하고 있던 콘돔을 벗기기 위하여 만졌으므로 콘돔의 일부 특정 부위에서만 피고인과 피해자의 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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