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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08 2014노3206
강도상해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비닐장갑 1짝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금품을 강취함에 있어서 피해자를 이불로 덮어씌운 뒤 스패너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볍게 2, 3회 때렸을 뿐 그 외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양형부당 제1심의 선고형(징역 4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조사시 피고인이 자신의 입을 막고 스패너로 머리를 때린 뒤 현금을 가져갔고 이후 비명을 지르자 피고인이 자신을 이불로 덮어씌운 다음 추가로 머리를 때리고 도주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② 피고인은 검찰조사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제1심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제1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이불로 덮어씌운 뒤 스패너로 피해자의 머리를 폭행하였을 뿐 아니라 그 이전에 피해자의 입을 막고 스패너로 피해자를 머리를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5022 판결).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등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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