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식칼( 칼 30cm , 칼날 18cm )...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F, G은 인천 지역의 친구 또는 선후배 사이로 서로 가깝게 지내던 중, 2016. 5. 4. 경 연휴를 맞아 피고인 B 소유의 H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함께 부산 해운대 등지로 놀러가게 되었다.
피고인들과 F, G은 2016. 5. 5. 저녁 무렵, 인천으로 돌아갈 교통비와 식대가 부족 해지자 인천으로 가는 국도 변에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재물을 강 취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상호 공모하고, 2016. 5. 5. 23:50 경 부산 시내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대형 마트에 들러 범행에 사용할 식칼 1점, 검정색 마스크 3점, 흰색 목장갑 20개, 비닐 장갑 30개, 청 테이프 1개를 구입한 후 부산에서 김해 쪽으로 이동 중인 위 차량 안에서 피고인 A이 식칼을 들고 편의점 종업원을 위협하고, 다른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을 돕거나 그 사이 카운터에서 금품을 꺼 내 챙기기로 하는 등 상호 역할 분담을 논의하였다.
1. 피해자 I에 대한 특수강도 피고인들과 F, G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5. 6. 03:10 경 김해시 J 소재 K 편의점에 이르러, 피고인 B은 검은 모자와 흰색 목장갑을 착용하고 손님으로 가장 하여 편의점에 먼저 들어가 필요한 물건을 살 것처럼 행동하면서 업주인 피해자 I( 남, 60세 )를 가판대로 유인하고, 이어 피고인 A은 검정색 마스크 비닐장갑 및 흰색 목장갑을 착용하고 위와 같이 구입한 흉기인 식칼( 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 을 오른손에 들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목에 칼을 대고 “ 조용히 하라” 고 위협하면서 편의점 안쪽 사무실로 피해자를 밀어 넣고, G은 검정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후드 티 모자를 눌러 쓰고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결박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F은 검정색 마스크와 흰색 목장갑, 후드 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