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 3 내지 7 죄에 대하여 징역 4년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죄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6. 23. 김 천 소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검사는 공소장에 판시 제 1, 2 죄의 누범 전과에 해당되며 기록 상 확인되는 위 범죄 전력을 기재하지 않았는데, 누범 가중의 사유가 되는 피고인의 전과사실은 범죄사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양형 사유에 불과하므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심리판단할 수 있고, 공소장에 누범 가중에 대한 적용 법조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누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바( 대법원 1971. 12. 21. 선고 71도2004 판결, 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도3194 판결 등 참조), 이에 이 법원은 직권으로 범죄사실에 위 범죄 전력을 추가하고,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도 누범 가중을 한다. ,
2016. 12.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아 2016.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1. 20. 같은 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5. 28.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합 228]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불상의 버스에 탑승하여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 우리 부근을 지나던 중 위 버스 안에서, 피해자 I이 버스 안에 두고 내린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지갑, 화장품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9. 27. 11:00 경부터 같은 날 12:00 경 사이에 남양주시 J에 있는 K 고등학교 교무실에서, 피고 인의 복학 문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