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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4.26 2017도2604
업무상횡령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업무상 횡령의 점 및 일부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사기의 점에 대한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 횡령의 점과 BMW, 벤츠 차량 관련 각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사기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한편 누범 가중의 사유가 되는 피고인의 전과사실은 범죄사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양형 사유에 불과하므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심리판단할 수 있고, 공소장에 누범 가중에 대한 적용 법조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대법원 1971. 12. 21. 선고 71도2004 판결, 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도319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각 범죄 중 일부에 대한 누범 가중을 누락하였음을 이유로 제 1 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자판하면서 업무상 횡령의 점 및 BMW, 벤츠 차량 관련 각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사기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 35 조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장변경과 누범 가중처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나머지 상고 이유에 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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