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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20 2018나6036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용인시 수지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경락받아 2017. 5. 12.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나. 피고는 위 경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다.

다. 원고는 2017. 6. 1. 수원지방법원 집행관을 대동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인도집행을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2017. 6. 29.까지 위 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도록 인도집행을 유예하였다. 라.

원고는 2017. 6. 29.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집행비용 청구부분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집행 과정에서 집행비용으로 1,585,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강제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집행비용은 별도로 집행법원에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을 신청하여 그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집행하여야 하고, 별도로 소로써 채무자에 그 집행비용 상당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6. 8. 21.자 96그8 결정,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26873, 268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 중 위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인도집행을 실시하는 데 소요된 비용을 집행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이 아닌 별도의 소로써 피고에게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퇴거할 때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무단점유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무단점유로 인하여 이를 사용ㆍ수익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차임 상당의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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