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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06 2016나63807
추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라고만 한다)를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가단111730)를 제기하여 2015. 11. 24. 위 법원에서 “B는 원고에게 54,904,47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2015. 9. 2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무변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2015. 12.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2016. 5.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타채6072호로 청구금액을 61,234,199원으로 하여 B가 피고에 대하여 갖는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압류추심하는 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6. 6. 1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B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였는데 임대차기간이 만료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함과 동시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갖는다.

원고는 이를 추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추심명령의 청구금액인 61,234,199원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추심금 청구의 소에서 추심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추심채권자인 원고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참조). B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1, 2, 3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2. 10. 18. E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맺고 E가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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