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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8 2019가단52043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변론기일에서 2010. 6. 14.자 5,000,000원의 대여금 주장, 2010. 9. 5.자 10,000,000원의 대여금 주장은 철회하고 이 부분 15,000,000원의 청구를 취하하였으므로,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중 이 부분은 삭제한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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