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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4.29 2014가합5630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제1항의 대여금 내역 중 2014. 4. 11.자 1,300만원과 2014. 4. 15.자 1,000만원은 제외(원고는 2015. 4. 10. 제1차 변론기일에서 위 각 대여금 청구 부분의 소를 취하하였다

)].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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