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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01 2019나5181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 D은 2012. 5. 7.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서울 구로구 E빌딩 신축공사를 도급주었고, 피고 회사와 서울 강서구 F빌딩 신축공사를 함께 진행하였다.

나.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는 100,000주인데, 피고 C가 그 중 62,000주, G이 38,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2013. 12. 27. 피고 C로부터 12,000주, G으로부터 38,000주 합계 50,000주를 양수받았다.

다. 양천세무서장은 피고 회사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피고 회사의 매출액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14. 12.분 증여세 15,463,910원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2017. 2. 27. 위 증여세 및 가산세 합계 15,927,82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피고 회사의 주식 전부를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H은 2013. 12.경 과점주주에 대한 세금 부과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D에게 피고 회사의 주식 50,000주를 명의신탁하되 그에 부과되는 세금 등은 모두 피고들이 부담하겠다고 약정하였다.

이에 D은 원고 명의로 위 주식을 양수받았고, 원고는 보유 주식에 대한 증여세 15,927,820원을 피고들 대신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위 약정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증여세 15,927,8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위와 같은 세금부담약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식에 대한 신탁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민법 제688조 제1항 또는 3항에 따라 원고가 납부한 위 증여세 15,927,8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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