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 동작세무서장이 2013. 9. 6. 원고 A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증여세 16,761,230원 가산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지위 1)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는 1992. 12. 29. ‘주식회사 F’라는 상호로 설립되었다가 2009. 12. 23. 현재의 상호로 변경된 회사로서, 건축토목, 전기기계, 소방시설 및 공사의 설계, 감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 A는 2006년 5월경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이사 등으로 근무하다가 2011년 7월경 퇴사하였고, 원고 B는 2006년 3월경 입사하여 설계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2009년 7월경까지 사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하였으며, 원고 C은 1992년 12월경 입사하여 1998년 3월경부터 2009년 7월경까지 이사로 근무한 후(2005년 6월경부터 2009년 6월경까지는 대표이사로 근무) 감리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였고, 원고 D은 2009년 7월경부터 2011년 4월경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한 후 2011년 12월경 퇴사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주식소유변동내역 1) G은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된 때부터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62,000주 전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데, 자신이 소유한 이 사건 회사 주식의 명의를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회사의 임직원들 명의로 변경하였고, 그 변경내역은 별지 주식회사 E 주식소유변동내역 기재와 같다. 2) 원고 A, B는 G의 자녀이고, 원고 C은 G의 조카이다.
다. 증여세 최초 부과처분 이 사건 회사 주식에 관한 주식양수도 중 피고 동작세무서장은 원고 A가 양수인인 2005. 12. 31.자, 2006. 5. 11.자, 2009. 8. 21.자, 2010. 4. 1.자, 경정 전 피고 송파세무서장은 원고 B가 양수인인 2006. 5. 11.자, 피고 삼성세무서장은 원고 C이 양수인인 2006. 5. 11.자, 피고 남양주세무서장은 원고 D이 양수인인 2009. 7. 1.자, 2009. 8. 21.자 각 주식양수도(이하 통틀어 ‘이 사건 주식양수도’라 한다)로 인한 각 원고의 주식 양수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