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1992. 12. 29.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설립되었다가 2009. 12. 23. 현재의 상호로 변경된 회사로서, 건축토목, 전기기계, 소방시설 및 공사의 설계, 감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D은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62,000주 전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
원고는 D의 5촌 조카로서 2007년 3월경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경리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다. D은 원고에게 2009. 6. 1. 이 사건 회사의 주식 9,300주를, 2009. 7. 1. 같은 주식 3,100주를 각 명의신탁하고,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쳤다
(이하 위 각 주식을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라.
피고는 구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여 2013. 2. 4. 원고에게 2009. 6. 1.자 증여분 증여세 390,110,09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09. 7. 1.자 증여분 증여세 212,336,89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2013. 5. 1.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6. 13.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바. 한편, D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대하여는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회사의 임직원 등의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었는데, 그 내역은 별지 주식변동내역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D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졌으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