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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2.07 2013구합1054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97,539,392원 및 가산세 289,289,415원의 각...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에게, 2001. 8. 7. 70,000,000원, 2001. 8. 17. 100,000,000원, 2002. 2. 16. 70,000,000원 합계 24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02. 2. 16. B에게 위 7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담보 제공 상환 약정’과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담보 제공 상환 약정> B은 2003. 12. 31.까지 원고에게 위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해 연 10%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반드시 변제할 것임을 약속하고, 위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B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주식 40,000주를 원고에게 담보 목적으로 양도한다.

이를 위해 위 주식에 대한 양수도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기로 한다.

단, 원고는 2003. 12. 31. 이전에 위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 절차는 이행하지 않기로 한다.

<주식 양수도 계약> - 양도할 주식의 특정 -

1. 발행회사 :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 인수주식 : 40,000주 (보통주)

3. 주당가액 : 5,000원 / 1주

4. 총인수가액 : 240,000,000원 위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 절차는 B과 원고 간의 합의에 따라 2003. 12. 31. 이후에 이행하기로 한다.

다. 원고는 2003. 11. 25. B과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식 양수도 계약> - 양도할 주식의 특정 -

1. 발행회사 :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 인수주식 : 39,700주 (보통주)

3. 주당가액 : 5,000원 / 1주

4. 총인수가액 : 240,000,000원 위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 절차는 B과 원고 간의 합의에 따라 2005. 10. 31. 이후에 이행하기로 한다. 라.

B은 2007. 3. 8. 이 사건 회사에 명의개서 절차의 이행을 촉구하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B은 2003. 11. 25.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40,000주 중 39,700주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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