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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5 2015가단220005
명의개서절차이행등
주문

1. 원고와 피고 B, C, D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 E...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최대주주로 2014. 12. 30. 피고들에게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피고 회사의 주식을 주당 가격을 액면가인 1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기로 하고 같은 날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제1 기재 주식 5,300주를 53,000,000원에,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제2 기재 주식 5,300주를 53,000,000원에,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제3 기재 주식 2,350주를 23,500,000원에 각 매도하는 내용의 주권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위 각 주권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예견하지 못한 세금 등 금전적 부담의 위험이 발생할 경우 매매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특약하였다.

다. 이로써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상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중 각 5,300주를 피고 B, C이, 2,350주를 피고 D가 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위 매매계약 후 세무서에 주식양도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관할 세무서에서 이 사건 주식의 주당 평가액이 205,624원이라는 이유로 저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할 뜻을 보이며 해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는바, 만약 원고가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국세청 기준과 부합하지 않는 주식 평가자료를 제출한다면 증여세 부과가 확실하고 그 액수는 2,500,000,000원에 이르게 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이촌회계법인 부산지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주당 평가액이 10,000원이라는 점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수십 억 원에 이르는 증여세를 부과받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됨으로써 위 특약사항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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