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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1.14 2015가단304486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3. 9. 3.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에 있는 시멘트벽돌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 53.04㎡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주식회사 장원테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2013. 11.경 위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다. 원고는 2015. 5.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C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법정지상권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지상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피고의 주장은 이 사건 건물을 위한 민법 제366조에 정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다는 취지로 보인다.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그 신축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자와 동일하고 토지의 저당권자에게 신축건물에 관하여 토지의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신축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되더라도 그 신축건물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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