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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4 2016나49297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5. 5.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5. 8.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소외인이 이 사건 토지의 종전 소유자인 B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얻어 신축한 것이고, 피고는 직전 소유자인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다.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특약을 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같은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였다가 그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또는 그 이외의 원인으로 그 소유자가 다르게 될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승낙을 받아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26003 판결 참조).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권리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의 채권자들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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