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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1986. 7. 24. 선고 86가합464 제3민사부판결 : 항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하집1986(3),289]
판시사항

가. 구 민법 시행당시의 호주 및 재산상속에 관한 관습법

나. 잘못된 호주상속에 의해 재산상속의 효과까지 발생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구 민법 시행당시 우리의 관습에 의하면 기혼남호주가 사망하면 그의 직계비속 남자, 직계존속 여자, 처 등의 순서에 따라 호주상속을 하고 형이 미성년, 미혼자로 사망하고 남동생이 있는 경우 그가 형망제급의 원칙에 의하여 호주상속을 하나 형에게 자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가 대습상속을 하며 호주상속인은 전호주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한다.

나. 호주상속을 할 수 없는 자가 호주상속을 한 것으로 호적등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이와 같이 잘못된 호주상속이 있다하여 이에 따른 재산상속이 효과까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984조 , 제1000조 , 제1001조 , 민법 부칙 제25조, 대법원예규집 호적편 제808 제814-2

원고(선정당사자)

원고

피고

피고

주문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목록기재와 같은 선정자들에 대하여 (1) 별지목록 제1기재 부동산중 4분의 1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1980.12.2. 접수 제70703호로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2) 별지목록 제2기재 부동산중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위 같은 등기소 1976.10.6. 접수 제27329호로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3) 별지목록 제3기재 부동산중 각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위 같은 등기소 1976.10.6. 접수 제27330호로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은 원래 망 소외 1의 소유였는 바, 그가 1937.12.13. 사망함으로써 그 유처인 소외 2가 그 호주 및 단독재산상속인이 되었으나 소외 2 마저 1966.1.18. 사망함으로써 그 자녀들인 원고 및 선정자들과 그 아들로서 이미 1932.8.9. 사망한 망 소외 3에 갈음한 장손인 피고가 공동재산상속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각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조부인 망 소외 1로부터 1937.12.12. 증여받은 양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니, 위 각 부동산중 원고 및 선정자들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로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위 각 지분에 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과연 원고 및 선정자들이 망 소외 1의 공동재산상속인인가의 여부부터 살펴보건대, 구 민법시행당시 우리의 관습법에 의하면, 기혼남 호주가 사망하면 그의 직계비속 남자, 직계존속 여자, 처 등의 순서로 호주상속을 하고, 형이 미성년, 미혼자로 사망하고 남동생(제)이 있는 경우 그가 형망제급의 원칙에 의하여 호주상속을 하나, 형에게 자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가 대습상속을 하며, 호주상속인은 전 호주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는 바, 망 소외 1이 사망한 1937.12.13. 당시 그 유족으로서 처인 소외 2, 4남인 선정자 김종관, 장녀인 선정자 원고, 5남인 선정자 김종완, 차녀인 선정자 소외 4, 3녀인 선정자 소외 5, 6남인 선정자 소외 6과 소외 1에 앞서 1932.8.9. 사망한 3남 소외 3, 장남으로서 소외 1의 장손이기도 한 피고가 있었고 소외 1의 장남인 김종헌, 차남인 김종희는 미혼자로서 이미 사망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에 의하면 구 민법시행당시 망 소외 1이 사망함으로써 그 3남인 망 소외 3에 갈음하여 장손인 피고가 소외 1의 단독재산상속인이 되었음이 명백하다.

그리고, 비록 소외 1의 처인 소외 2가 호주상속을 한 것으로 호적부에 등재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잘못된 것으로 이와 같이 잘못된 호주상속이 있다하여 이에 따른 재산상속의 효과까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이 보는 법리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소외 망 소외 2가 망 소외 1의 호주 및 단독재산상속인이 되고 또 소외 2 사망후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와 함께 소외 2의 그 공동재산상속인이 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청구는 그 주장 자체에 있어서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인의(재판장) 송기영 박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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