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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7 2015나2786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이 변경, 수정,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변경, 수정,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이유 중 1.의 가항 첫 번째 줄 ‘이하 B라고 한다’를 ‘이하 B라고 한다’로 변경한다.

나. 제1심 판결 이유 중 1.의 라항 세 번째 줄 ‘원고에게 256,127,990원’을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255,964,940원과 위약금 163,050원을 합한 256,127,990원’으로 변경한다.

다. 제1심 판결 이유 중 2.의 가항 ‘원고의 주장’ 마지막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255,964,940원, 위약금 163,050원, 잔존대지급금 3,066,771원의 합계액 259,194,761원과 그 중 255,964,94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제1심 판결 이유 중 2.의 나항 (2) 중 두 번째 줄 ‘기업은행’ 다음에 ‘, 고용노동부’를 추가하고, 아홉 번째 줄 ‘과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다음에 ‘피고 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자격 취득자목록에 2010. 11. 1.부터 2011. 5. 10.까지, 2011. 7. 31.부터 2012. 1. 31.까지는 C 혼자, 2012. 2. 1.부터 2012. 3. 9.까지는 C과 H 두 명이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추가하며, 열세 번째 줄 이하의 ‘2010. 10. 8. 1,814,810원’을 ‘2010. 10. 6. 1,647,800원’으로 수정하고, 스물다섯 번째 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다음에 ‘B의 자산이 피고로 유용되었다거나’를 추가한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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