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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0 2015나27479
위약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이 수정, 삭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수정, 삭제,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이유 중 1.의

가. 5 항 두 번째 줄 ‘2012. 12. 19.’을 ‘2014. 12. 19.’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 이유 중 1.의

다. 2 항 일곱 번째 줄부터 열여섯 번째 줄까지 기재된 부분을 삭제한다.

다. 제1심 판결 이유 중 2.의 나항 마지막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원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 피고는 H에게, 원고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으면 이를 E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이며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중도금을 E의 계좌에 직접 입금할 수도 없다고 밝혀, 잔금지급기일에 주택임차권등기 해지가 제대로 이행될 지 여부에 관하여 불확실한 상황을 만들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에야, 피고의 주소지 아파트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2014. 12. 4.경 가압류결정이 되어 있던 것을 알게 되었다. 이로 인해 원고의 불안은 가중되었고, 원고는 적어도 2015. 1. 2. 중도금지급기일에는 피고에게 지급할 중도금이 E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로 변제되어 잔금기일에 무사히 임차권 해지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확인을 받고자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는 피고에게 D로 오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장소이자 계약금 지급장소였고 잔금 지급장소이기도 한 D로 오라는 요구에 피고가 응하지 않은 것은 피고가 중도금의 수령을 거절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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