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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7.21 2014가단33799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춘천지방법원 D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E 소유였던 춘천시 F 전 1,729㎡, G 전 1,63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주택 컨테이너단층 54㎡, 보일러실 판넬조판넬지붕단층 7.2㎡를 매수하여 2013. 1. 25.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9, 17, 10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 부분에 인접한 C 전 3,400㎡(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0. 12.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는 공로로 통하는 통로가 없는 맹지이고, 피고 소유 토지는 별지 도면 표시 16, 18, 15, 14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 부분이 공로인 국도 46호선과 연접하여 있다.

다. 피고는 현재 피고 소유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H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는 맹지로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토지에서 공로로 출입할 수 없고, 피고 소유 토지 중 별지 도면 선내 ㈐ 부분이 기존에 존재하던 통행로로 피고의 손해가 가장 적은 부분이므로 원고는 민법 제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통행로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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