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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7.11.30 2016가단2229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공주시 D 전 463㎡ 중 별지 3 감정도 표시 2, 3, 4, 5, 7, 8, 9, 10, 2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대전지방법원 2015나100776 사건의 변론종결일(2015. 12. 9.) 기준 기초 사실 ⑴ 원고 A과 E는 공주시 D 전 463㎡(이하 ‘원고들 토지’라고 한다)를 각 1/2 지분씩 공유하였던 공유자들이었고, 피고는 F 대 219㎡(이하 ‘피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⑵ 피고 토지는 별지 1 인근 지적편집도 표시[별지 1 인근 지적편집도상 ‘원고’로 기재된 부분은 이 사건 소의 피고를 뜻하고, ‘피고들’로 기재된 부분은 이 사건 소의 원고 A과 E를 뜻한다]와 같이 G 소유의 H 전 456㎡, 주식회사 지광아이예스 소유의 I 대 861㎡(이하 ‘I 토지’라고 한다) 및 J, K 소유의 L 전 741㎡와 인접하여 있고, 위 토지 북쪽으로는 산이 인접하여 있다.

⑶ 피고 토지에서 공로로 이르는 통로는 공주시 M 토지(이하 ‘M 토지’라 한다)를 통과하여 원고들 토지 중 별지 2 감정도 표시 4 지점에서 6 지점을 연결한 선을 따라 지나는 통로와 I 토지를 이용하는 통로가 있었으나, I 토지의 소유자가 성토작업을 하고 피고 토지와의 경계선에 약 2m 높이의 석축을 세워두어, I 토지를 이용하여 피고 토지에서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그 이후에는 M 토지와 원고들 토지를 통과하는 통로를 통해서만 피고 토지에서 공로로 이를 수 있었다.

⑷ 원고 A과 E는 위 ⑶항 기재와 같이 피고가 I 토지를 통하여 공로로 출입하지 못하게 된 2014. 5. 10.경 원고들 토지 위에 돌을 쌓아두고 2014. 5. 14.부터는 축대공사를 진행하여 원고들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6, 7, 8, 9를 연결한 선상에 높이 1.5m, 길이 5m의 석축을 축조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는 원고들 토지를 이용하여 공로로 출입할 수 없게 되었다.

나. 원고 A 및 E와 피고 사이의 관련 사건 진행 경과 ⑴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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